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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복장학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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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설립배경

 

1. 이승복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2004.4.7. 조례 제3013호)와 이승복장학회 정관에 의하여

   반공소년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의지함양에 특별히 노력한 초중고교 졸업생의 공적을

   치하하려는데 기본 목적을 두고 설립함.

2. 2004.4.7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이승복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장학기금 919,900천원 인수하여

   장학회 설립.

3. 2020.12.31.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존의 이승복장학기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반환.

4.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서 지원받아 이승복장학회 장학금 및 장학활동지원비 운영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반공소년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한 이승복장학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이승복장학회

제2조(이승복장학회기능)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과 장학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이승복장학회(이하 “장학회”)를 두며, 장학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사업 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제3조(장학회 구성) 

장학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하도록 노력한다.

1. 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교육지원청교육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2. 부회장은 장학회에서 호선한다.

3. 회원은 당연직과 회장이 위촉하는 위촉직으로 한다.

  가. 당연직 : 이승복기념관장, 용평면장, 속사초등학교장, 용전중학교장

  나. 위촉직 : 교육 및 청소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제4조(회원의 임기) 

① 당연직 회원의 임기는 당해직 재직기간으로 하며 궐위시에는 당해직의 대행 또는 대리자가 대행한다.

②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장학회 운영) 

① 장학회는 매년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장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장학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장학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이승복기념관 소속 직원중에서 회장이 지정하는 자

 

 

제3장 장학사업

제7조(장학사업 계획의 수립) 

① 이승복기념관장은 장학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이승복장학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학사업 예산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대상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예산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장학사업비 지원대상) 

장학사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장학금: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평화통일 의지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에 공헌한 학생으로 당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이승복장학회에서 지급 대상자로 결정한 자

2. 장학활동지원비: 이승복의 출신교인 평창군 속사초등학교, 용전중학교

 

제9조(지급액 등) 

장학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이승복기념관장이 구체적인 지급처,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을 포함한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장학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지급한다.

 

 

제4장 보칙

제10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